[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가운데 '고도기술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목록'을 영문으로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득세·법인세·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율은 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세는 5년간 100%, 2년간 50%며,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는 관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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