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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무효..삼성전자 '호재'
특허전 새 변수로 부상..애플 '사면초가'
2013-04-02 15:57:26 2013-04-02 16:04:46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끝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로 최종 확정했다. 바운스 백이란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때 페이지 끝부분에 이르면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져 나오는 기술로, 애플과 삼성전자(005930) 간 특허소송의 핵심사안이다.
 
2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청구를 재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도 애플의 바운스백 기능 특허 관련 20개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특허청은 "출현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새롭고 발명적"이어야 한다며, 바운스 백 기능은 이미 다른 사람이 선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특허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바운스 백 기능은 지난 2003년 AOL사 등이 먼저 선보인 적이 있다. 때문에 애플로선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다.
 
한편 바운스백 특허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국 캘리포니아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부분으로,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올해 초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초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한 바 있다.
 
루시 고 판사가 특허청의 바운스백 특허 무효 판정이 예비판결이라는 이유에서 판결에 참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추후 삼성전자의 최종 배상액이 또 한 차례 감액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애플로선 스마트폰 세계시장 1위를 삼성전자에게 내준 상황에서 회심의 일격으로 여겼던 특허전마저 여의치 않게 전개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미 특허청의 특허 무효 처분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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