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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장지서 심야 귀가중 교통사고 사망, 업무재해"
2013-04-02 11:05:11 2013-04-02 11:07: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출장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해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출장지에서 심야 시간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철강 직원 김모씨의 아내 강모씨가 "남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는 회식을 마친 후 A철강의 법인 차량을 운행해 자택으로 귀가하는 중에 사고를 당했다"며 "비록 김씨가 귀가한 시간이 심야 시간이었다고 해도 정상적인 출장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철강이 김씨에게 별도의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는 출장을 마치고 당일에 자택으로 귀가할 것으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본사 직원들과 6시간 정도 스크린 골프를 했다. 이 비용을 김씨가 회사에 청구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스크린골프를 친 행위는 전적으로 사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출장 도중에 사적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성을 상실할 뿐 귀가 행위 등 모든 행위가 업무 수행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철강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7월 출장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일을 보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남편은 출장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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