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생계ㆍ교육비 지원
자산담보 생계비 대출, 한시보호제도 도입도 추진
2008-12-24 17:13: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 불황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계비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사회안전망을 강화, 빈곤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 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 현행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만원 이하로 내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한시보호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의 자산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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