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감세정책 대기업·고소득층만 혜택"
법인세 감면액, 대기업 2008년 4.5조→2011년 7조..中企 제자리걸음
2013-03-24 13:09:21 2013-03-24 13:11:2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적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008년 2조2307억원, 2009년 2조1804억원, 2010년 2조2283억원, 2011년 2조3351억원으로, 대기업은 이 액수가 2008년 4조4681억원, 2009년 4조9679억원, 2010년 5조1731억원, 2011년 6조996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대기업은 해마다 이 액수가 크게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이같은 차이는 기업간 비율로 살펴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법인세 감면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한 비율은 2008년 33.3%, 2009년 30.5%, 2010년 30.1%, 2011년 25.0%로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비율은 2008년 66.7%, 2009년 69.5%, 2010년 69.9%, 2011년 75%로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비율이 '66.7% vs 33.3%'로 나타났다가 해마다 이 간격이 벌어져 4년 뒤엔 '75% vs 25%'를 기록한 것이다.
 
 
개인의 경우도 고소득자가 감세 혜택을 많이 봤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은 2008년 3474억원, 2009년 3842억원, 2010년 4733억원, 2011년 6265억원으로 감면액이 해마다 껑충껑충 뛰었다.
 
반면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은 감면액이 2008년 3333억원, 2009년 2912억원, 2010년 2993억원, 2011년 3088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은 2011년 기준으로 감면액 자체가 4년 전 보다 줄어든 셈이다.
 
양측 감면액을 비율로 환산하면 '소득액 1억원 이상인 개인'과 '소득액 1억원 이하인 개인'은 2008년 51% vs 49%, 2009년 56.9% vs 43.1%, 2010년 61.3% vs 38.7%, 2011년 67% vs 33%로 해마다 간격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년간 기업규모별, 종합소득세 계층간 공제감면액현황' 자료를 분석해서 얻어낸 것이다.
 
조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위한 '부자감세'정책이었음을 정부 공식자료로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값 인상,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등 '서민증세'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층에게 감면효과가 편중되고 있는 '부자감세'정책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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