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근로복지공단은 'ARS 체납정보 자동알림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ARS 체납정보 자동알림 시스템은 산재·고용보험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고객이 공단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고도 ARS 080-234-0075를 이용, 산재·고용보험 체납보험료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은 체납액, 가상계좌번호 등 체납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공단 직원과 통화를 원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ARS 체납정보 자동알림 시스템은 무료로 운영되며,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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