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⑤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저소득층 취업서비스
쇠고기 이력추적제, 빙과류 제조일자 의무표시
어린이용품 건강피해 우려시 리콜
2008-12-23 10:57: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내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할 수 없다.
 
또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빙과류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생활공간과 장난감 같은 어린이 물품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돼 유해성이 포착되면 개선ㆍ준수명령이나 리콜을 요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 부처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총 23개 행정기관에서 400여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변경사항은 책자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노동·농림수산·환경분야의 주요 변경사항.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올해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즉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복지 환경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 = 내년 4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변경 =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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