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건업 회생계획 인가
2013-03-19 17:56:23 2013-03-19 17:58: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는 19일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신일건업의 회생담보권자는 채권 100%를 올해부터 오는 2017년 사이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 전환해 나머지 51%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상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 주식은 2대 1 비율로 감자된다.
 
재판부는 "신일건업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했고,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점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건설도급 순위 83위 업체였던 신일건업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