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물고기길' 관리계획 이달부터 시행
유역단위로 어도 운영, 중장기 내수면 생태계 구축할 예정
2013-03-17 12:00:00 2013-03-17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물고기길’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어도(魚道) 5개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은 지난해 5월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의 후속조치로 ▲어도를 ‘유역단위’로 연계·운영 ▲중장기 내수면 생태 네트워크 구축 ▲어도 설치 및 사후관리 기준 정립 ▲내수면 어도관리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모두 43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수면관리 주체별로 세부관리계획을 마련해 어도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