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부당하게 유통되는 농업용 면세유를 적발하고 문제가 된 농가에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동절기(1월14일 ~ 2월20일) 면세유류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부정사용과 불법유통 행위 12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액 기준으로 63억원 해당한다.
정부는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기계에 쓰이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농업용 이외에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이를 양도한 경우, 또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다.
농관원은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는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과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회수된 면세유를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당분간 면세유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농협의 담당자를 상대로 ‘면세유 부정 유통 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