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캔커피·커피믹스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농수산식품부, 6월말부터 시행..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에 양고기 등 4종 추가
2013-03-12 11:00:00 2013-03-12 11: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올해 상반기 중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에는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법령은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커피가공품은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종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역시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염소·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 추가돼 모두 16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콩, 오징어, 조기 등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품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도 중장기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음식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글자크기가 음식명과 동일하게 표기되고, 표시 위치도 음식명 옆이나 바로 밑에 쓰도록 강제되며, 식재료가 혼합된 음식은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식재료를 표기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같이 써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원산지 표시 의무제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제도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71%,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한 비율이 88%에 달했다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동영상을 제작, 옥외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당분간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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