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내 최대 기업형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업주와 관계자에게 징역형과 벌금 합계 7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14일 서울 시내의 호텔 지하에 유흥주점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44)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바지사장인 박모씨(48)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이모씨(5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았던 주식회사 YTT는 26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성문화를 통해 영업 이익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조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텔 직원과 유흥주점 직원이 성매매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인근의 유흥주점이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 측이 주장한 일일 성매매 200회를 알선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총 7726회의 성매매 건수 중 피고인과 연관된 횟수를 4499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용카드를 통한 봉사료 과대 계상 부분에 대해 "사업자는 유흥접객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봉사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유흥접객원이 봉사료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자료가 남는 것을 꺼리는 관계로 업주가 정확하게 신고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출처 불명의 현금이 YTT 직원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이 현금이 YTT의 매출 누락분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YTT의 실제 사장인 김씨에 대해 "유흥주점과 호텔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면을 통해서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61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억원, 바지사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60억원, (주)어제오늘내일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논현동 호텔 지하에서 유흥주점 YTT를 운영하면서 이 호텔 객실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으로 업주 김씨 형제를 구속기소, 바지사장인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일명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도 적용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YTT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최소 8만8000회 가량의 성매매를 알선해 6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과다 계상, 소위 '카드깡' 등을 통한 호텔 명의 매출 가장해 세금을 포탈했다. 또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친인척들을 차명 주주로 동원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포탈한 세금 액수는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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