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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고 소폭증가..손실규모는 감소
내부통제 취약 금융회사 특별점검 실시
2013-03-11 12:00:00 2013-03-11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회사 내에서 횡령유용?배임?사기 등의 금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손실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금융사고가 184건, 손실이 74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고가 2.8%(5건) 증가했지만 손실 규모는 39.7%가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고객의 신분증이나 인감, 정보 등을 도용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가운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75건 304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이 59건 283억원으로 37.9%, 금융투자가 14건 124억원으로 16.6%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42건 422억원으로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가 20건 174억원으로 23.3%, 배임이 17건 150억원으로 20.1%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들 금융회사에서는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요 증서?인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빈발?급증한 금융회사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개선하고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인이 동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직무분리가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권역별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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