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혼할 때 부부가 진 빚은 공동재산 기여분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종전의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종전까지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에 남편이나 부인 한 쪽이 지게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 재산을 가진 쪽의 배우자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는 이 모씨(57)가 부인 임 모씨(56)와 이혼하면서 "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2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공동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 판결대로라면 이혼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채무를 진 뒤에 상대방에게 이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가 결혼생활 동안에 지게 된 빚 1억9500만원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재산 가운데 이씨에 대해서는 60%, 임씨에게는 40%의 기여분을 각각 인정하면서 "임씨는 자신의 재산 중 40%인 3100만원만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계속되는 남편 이씨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하게 됐다. 이에 이씨는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 부인인 임씨도 책임이 있다"며 재산분할금으로 2억원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