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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앞에서 교대로 1인시위..업무방해"
2013-03-08 06:00:00 2013-03-08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교대로 1인 시위를 한 공사업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송씨 등 6명에게 적용된 공갈미수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명예훼손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피해자 김모씨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끝마쳤는데, 도급업자인 이모씨와 김씨 사이의 민사소송 탓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2주간 김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하거나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어 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원장님, 설 명절 쇠러 가게 노임 빨리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송씨 등은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는 어린이집 정문 바로 앞으로 다른 학원시설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의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장소"라며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행위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문구에 적시된 '떼어먹다'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당하게 주지 않을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녀야 할 자질, 인격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평가도 저해하는 사실이 적힌 문구를 게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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