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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못떼는 '도로명주소'.."혼란 극심"
"새주소와 지번 '이원화' 홍보 부족"
2013-03-07 18:06:33 2013-03-07 18:08:5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새주소)가 전면 의무시행되지만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소유권 관련 문서는 옛주소(지번)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관계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의무화되더라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법률관계에서는 지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새주소만 알고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A씨는 "얼마 전 새주소만 알고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는데 옛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뒤늦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지번을 찾고서야 등본을 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선 공인중개사도 새주소와 지번의 이원화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산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옛주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혼선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의무시행된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표시할 때는 계속 지번을 사용해야 한다.(자료=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홍보 포스터)
 
정부는 토지에 번호를 붙인 '지번'과 사람이나 단체의 활동 근거지를 의미하는 '주소'는 다른 개념으로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제시대에 도입된 지번은 빈번한 토지분할이나 합병, 도시화 등으로 '체계적인 위치 표시 기능'을 상실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지만 부동산 소재지를 적을 때에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로명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토지, 건물이나 도로가 없는 토지 등은 지번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주소 따로, 생활주소 따로 사용해야 하는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주소는 지번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두 문서 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결국 전입자는 도로명주소와 옛주소가 일치하는지 따로 확인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1년 6월 발표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민들은 재산권 행사 시 지번과 주소를 모두 알아야 하므로 여전히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권리자의 주소기재와 부동산의 위치표시가 불일치하게 될 경우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이원화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건물 형태의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 등에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토록 할 것"이라며 "등기부등본제 소관부처인 법원과 공조해 올해 안에 병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주소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별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해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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