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입찰 담합' 우리銀·포스코 무혐의 처분
2013-03-02 10:45:50 2013-03-02 10:47:56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파이시티 입찰 담합으로 피소됐던 우리은행과 포스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개발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고소한 우리은행과 포스코 관계자 등 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파이시티 입찰설명회에서 우리은행 측이 "파이시티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50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13개 건설사가 모두 입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포스코건설이 대출보증 없이 단독 응찰하도록 했고, 이를 알지 못한 법원 파산부가 시공사 선정을 허가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당시 이러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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