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집유, 다른 죄에 적용해도 지원금 지급대상"
2013-02-27 06:00:00 2013-02-27 07:20: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화운동' 관련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추가로 징역형을 살았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형이 적용된 기간을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복역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정모씨가 정부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일부부지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지 집행을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원고가 첫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추가로 506일 간의 복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의 첫 번째 복역 기간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첫 번째 유죄 판결에 따른 구금일 506일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한 부분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르면 민보상위가 심의·결정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원고는 민보상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89년 6월 폭력 혐의로 기소돼 마산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1월 부산고법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이때까지 J씨는 구금 상태서 재판을 받느라 228일 간 구금됐다. 이후 J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92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대구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J씨는 집행유예로 형 집행이 연기됐던 506일을 포함해 91년 10월부터 95년 11월까지 복역했다.
 
정씨는 2000년 10월 민보상위를 상대로 "민주화 운동으로 두 차례 복역했다"며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이에 민보상위는 정씨의 첫 번째 복역 기간만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된 것으로 인정했다. 정씨는 2011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고, 2012년 6월 민보상위로부터 "첫 번째 복역기간 228일만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506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0여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에 정씨는 나머지 506일에 대해서도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국가와 민보상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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