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세계최초 발열체'라고 허위광고하면서 제품을 팔아 300여차례의 화재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조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는 L 침대 제조·판매업체 대표인 이모씨(56)가 이 회사의 매트리스 납품업체 O사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자사의 침대 매트리스 발열체의 스펙·사양이 온열침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발열체는 매트리스에 사용되면 집열과 과열 현상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밝혔다.
이어 "피고는 당초 보증했던 스펙이 아니라 하자있는 발열체를 납품해 온열침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된 화재에 대한 원고측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년간 침대를 제작·판매해왔던 이씨 역시 O사의 홍보나 제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열체을 납품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O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O사에서 매트리스 발열체를 납품받아 생산한 온열침대를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했다. O사측은 이씨에게 "우리 발열체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세계최초 개발된 제품으로, 접히거나 구겨져도 안전하다"고 홍보했고 이씨는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다.
그러나 2006년 4월부터 4년간 판매한 온열침대에서 화재가 300여 차례나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온열침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등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이씨는 O사를 상대로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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