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오는 7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료의사 이름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건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청구명세서의 상병내역과 진료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보건기관 등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약사 1인을 적는다.
진료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 의료인 ▲마취 시술 전문의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체술(ESD)의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할 경우 시술의사 ▲ 조제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돼 누가 진료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정부는 다만 요양기관의 추가적 행정 부담을 고려, 모든 의료행위가 아닌 입원이나 외래 진료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안의 취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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