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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 임금체불사업주 소명기회 부여
2013-02-20 14:27:56 2013-02-20 14:30:1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인 임금체불사업주 1285명에게 오는 21일부터 5월말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명기회 부여는 지난해 8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시행으로 대상자는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소명기회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사업주에게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등이 고지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해당 체불사업주는 관련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소명기회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약 8471만원(신용제재 6579만원)이고 1억원 이상 체불금액도 명단공개 76명(신용제재 116명)으로 나타났다.
 
법령 위반횟수는 평균 명단공개 2.9회(신용제재 2.8회)이며 3년간 6회 이상 위반자도 명단공개 22명(신용제재 29명)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 모두가 상시 5명~29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303명(60.8%)과 495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사업장도 각각 25명, 28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소명기회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경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명·상호·나이·주소·3년간 체불총액'을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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