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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봉?..거제수협, 할당량 못팔면 상여금 '삭감'
공정위, 거제수협의 사원판매 행위 제재
2013-02-20 12:00:00 2013-02-2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금융상품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임·직원의 상여금을 삭감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예탁금 유치 등 조합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은 일정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금융·공제 사업, 위·공판 및 생산사업, 마트·뷔페·예식사업, 수산물가공·유통사업 등을 한다.  
 
◇ 개인별 실적 부진자 조치 기준
 
거제수협은 2010~2011년에 걸쳐 '사업별 성과 관리기준'의 일환인 개인별 목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상호금융부서 12개 지점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마트 상품판매과 뷔페·예식이용 유치 등의 직급별 판매 목표를 설정했다.
 
일반 부서 및 마트·뷔페부서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공제, 예탁금 등 금융상품의 판매 목표액을 정했다.
 
◇2010~2011년 일반부서 직원 직급별 실적 목표(단위: 건, 천원)
  
이후 연 6회에 걸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전 부서에 통보했다.
 
2011~2012년에는 설정 목표보다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개인별 실적 부진자 조치 기준'에 따라  16명분의 기본 상여금을 삭감했다. 이는 944만8000원 규모에 해당한다.  
 
아울러 66명에 대해서는 94건의 경고와 7건의 징계 처분(견책)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제수협의 행위가 사원판매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직원은 조합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조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과목표 미달자에 대해 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반해 제품 구입이나 판매를 강요당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 친지들의 경제적·심적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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