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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갑' 횡포 줄인다..자동차정비업 가맹 계약서 정비
공정위, 시설개선·제품구입 강제조항 등 약관 시정
2013-02-17 12:00:00 2013-02-17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는 대형 자동차 정비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현대차(005380)의 BLU hands와 기아차(000270)의 Auto Q, SK네트웍스(001740)의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의 autoOasis 가맹계약서 등 4곳이다.
 
 
 
이들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 시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이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서 시설 개선을 요구했을 때 가맹사업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시설을 개선할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요한 양만큼 주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경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유사업종이라도 가맹 사업자가 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계약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업이 허용된다.
 
개점 전에 계약을 해지했거나 계약 중 중도해지하더라도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현금으로 제한된 대금 결제 수단의 경우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자동차 보증수리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긴급출동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콜센터 운영은 가맹본부가 하고 있고 보증수리업무가 본래 가맹본부의 업무라는 점이 고려됐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
 
4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해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이 줄고 관련분쟁이 되고 관련 분쟁이 줄 것"이라며 "또 가맹사업 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심사대상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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