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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면제·유예서비스 가입자 `못받은 보상금` 돌려준다
DCDS 가입자 0.14%만 실제 보상..보상금 지급, 수수료 수입 6% 불과
2013-02-19 12:00:00 2013-02-19 18:13: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사고시 카드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보상금 환급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일명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상품의 보상금 환급을 추진하고 서비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CDS란 카드사가 매달 회원으로부터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DCDS 가입자의 사고 발생시 상속인 등이 보상을 신청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카드빚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 대다수는 사망자의 DCDS 가입사실을 몰라 채무면제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CDS는 금융채권·채무가 아니어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이나 '보험계약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카드사가 보상업무에 소극적이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DCDS 가입자는 296만명에 달했지만 가입 후 채무면제·유예를 받은 회원은 1만8000명, 가입자의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액은 370억원으로 수입 수수료 6269억원의 5.9%에 그쳤다.
 
카드사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상책임(CLIP)보험료(1393억원) 대비로도 26.6% 수준에 그쳐 실제 보상율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DCDS 운영 현황(단위 : 천명,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3~10월중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7명(조사대상자의 2.9%)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216명(19.3%)에 불과하고 나머지 901명(80.7%)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901명 중 카드대금을 이미 결제한 560명(DCDS 가입자의 50.2%)은 1인당 189만원(총 10억6000만원)의 환급이 필요하고, 카드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않아 연체상태인 341명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통한 연체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DCDS 보상금 환급을 추진한다.
 
카드사의 DCDS 가입자 명단과 보험개발원의 사망자 및 치명적 질병발생자 명단 등을 활용,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파악해 환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미보상 사망자 901명은 우선적으로 환급토록할 방침이다.
 
또 여전협회와 카드사 등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5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DCDS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는 DCDS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DCDS 가입사실 및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향후 DCDS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3월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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