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내부고발자 자원봉사자 해고 부당"
2013-02-19 13:36:54 2013-02-19 13:39: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봉사센터의 비리를 지적한 자원봉사자에게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춘천시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박태준)은 춘천시가 "자원봉사자를 A씨를 정당하게 해고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도 아니므로 A씨와 재계약을 할 의무도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과정을 바탕으로 A씨를 부당해고 했다"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춘천시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A씨가 잦은 민원을 제기한 탓에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했고, 이로써 봉사센터 운영에 손실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A씨의 진정으로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규정 위반 등을 보여온 센터 내부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센터 소장이 운영비를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봉사센터 소장이 재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비로소 재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진정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내용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재계약 평가가 이뤄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갱신대기권이 없으므로 채용을 연장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춘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히 근로계약 연장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등에 비춰보면 A씨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봉사센터 운영 등은 국가의 소관이므로 시는 A씨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원고가 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A씨의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춘천시가 운영하는 B봉사센터와 2011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6월 '센터 소장 황동비 인상' 등에 관한 진정을 시 의원을 통해 시에 전달했다. 춘천시는 센터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소속 직원 3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춘천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며 시 의회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춘천시는 A씨가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견책처분을 내린데 이어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보냈다. A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냈고,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춘천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판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