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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에 포함
2013-02-15 10:00:37 2013-02-15 10:02:4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받는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영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국토부·지경부)와 공공기관간 체결된 '2013년 자율경영계약'에 부산항만공사가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은 인천공항, 한국공항,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총 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과의 경쟁 및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한 공공기관을 주심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경영자율권 확대제도는 경영자율권 기관에 인력·조직·예산상 자율권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높은 성과달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에 포함되면 인력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된 증원 외에 추가 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정원 범위내 인력·조직 운영 자율권도 허용된다. 예산 역시 초과이익 일부를 직원 인센티브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비율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재무 건전성 관리 방안도 강화했다.
 
평가지표도 글로벌 비교지표를 도입하고 기관간 평가지표를 표준화 하는 등 기관 스스로가 통제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개선했다.
 
자율권도 추가 확대했다. 기관이 과거 추세 보다 개선되면 전체 정원의 5% 이내 자율 증원, 둔화되면 3% 증원, 전년보다 악화되면 인력증원을 불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정부는 올해도 경영자율권 기관의 성과달성을 위해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인천공항은 매출액 순이익률이 지난해 31.6%에서 올해 목표치 38.2%(전년대비 21%↑)를, 한국공항은 국내여객 규모를 지난해 4202만명에서 올해 4989만명(전년대비 19%↑)으로 제시했다.
 
또 가스공사는 지난해 4.57%였던 자주개발률을 올해 7.23%(전년대비 58%↑)로, 지역난방은 신재생에너지 양을 지난해 1만115toe에서 올해 1만5398toe(전년대비 52%↑)로 목표치를 끌어올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경영자율권제도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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