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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가스 송풍기로 외부 유출
환경부·경기도, 화성사업장에 '특별조사' 착수
2013-02-15 09:51:31 2013-02-15 11:02:49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지난달 28일 화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당시 공장 내부의 불산가스를 대형 송풍기를 통해 공장 밖으로 배출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그간 이번 사고로 인한 불산의 대기 유출 가능성을 일축해온 삼성전자 측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15일 "화성공장 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실내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해보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불산 가스가 공장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환경보건법 제31조에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위급상황일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전제조항이 있어 경찰은 삼성의 대응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경찰은 CCSS룸 안에 가득 찬 불산가스를 대형 송풍기를 틀어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 유권해석을 맡겨놓은 상태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불산 누출로 불산탱크 밑 밸브 가스킷 교체작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전 6시경 방재복을 입은 삼성전자, STI서비스 직원 3∼4명이 대형 송풍기를 틀어 CCSS룸 실내에 뿌옇게 차 있는 불산 가스를 문이 열려 있는 출입구 쪽으로 송풍기를 이용해 빼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토대로 경찰은 CCSS룸에서 빼낸 불산 가스가 직접 연결된 또 다른 사무실을 거쳐 공장 밖 대기 중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가 사고 직후 3∼4차례 실시한 공장 바깥 790∼156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대기질 조사에서 불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공장 외부 누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화성사업장이 시설·장비의 정기점검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유독물을 다루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불산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의 정확한 사인을 비롯해 당시 불산 누출량과 사고경위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주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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