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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協, KBS상대 저작권료 지급 소송 패소
2013-02-15 10:11:01 2013-02-15 10:13: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수십억원 상당의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협회의 저작물을 계속 사용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약 37억4000만원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와 KBS 사이에 음악사용료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KBS가 관리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둘 사이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경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협회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면서도 "협회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자는 KBS의 제안을 오히려 거절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아직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볼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협회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앞서 협회 측은 2011년 12월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나고 음악사용료 등의 협상에서 상호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협회는 KBS 9시뉴스, 인간극장, 6시 내고향 등에서 현재 사용되는 100가지의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지난해 초부터 밀린 사용료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협회는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을 대신 관리하는 저작권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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