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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후보 2년간 보수 6억 7000만원..과다하지 않다"
총리실 "30년 이상 법조인 자격..전관예우 아니다"
2013-02-13 14:41:00 2013-02-13 14:43:1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총리실은 정홍원 총리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을 해명하며, 법무법인 시절 경력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후보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 또는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 24개월, 받은 보수는 총 6억 6945만원이다”며 “이는 월 평균 2789만원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준비단 측은 “통상 ‘전관예우’는 현직 퇴임 직후 1~3년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정 후보자는 2004년6월 법무연수원장을 퇴임한 후 4개월만에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해 공직에 근무해,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 : 총리실)
(자료 : 총리실)
또 2011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1년7개월간 총 매출액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김해시 삼정동 소재 대지에 대해서는 “과거 후보자의 장인께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거주하시던 지역으로 후보자가 퇴임 이후 전원주택을 건축해 거주할 목적으로 1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 측은 “매입 당시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 2012년에도 2억원 정도로 재산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은 2008년 3월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7년8월 150주를 주당 3만6550원, 총 58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은 사외이사 재직 중 보유하고 있었고 2012년12월 주당 2만5600원에 팔아 약 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중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로고스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사건기록에 자동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기간 동안 로고스측에서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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