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복합상가 분양자들, '허위광고' 시행사 상대 승소
2013-02-12 10:44:04 2013-02-12 10:46: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동대문 대형 복합상가 분양자들이 "코엑스처럼 개발될 것이라는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오기두)는 동대문 대형 복합상가 분양자 140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상가건물이 장차 개발될 지하공간을 통해 지하철역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상가건물의 주된 장점중 하나로 광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시행사가 허위로 광고한 '지하공간 개발 규모', '상가건물의 지하공간과 장차 개발될 지하공간의 연결 여부', '상가건물 주변에 코엑스몰 개념의 편의시설' 등은 모두 상가건물의 접근성, 유동인구, 대중교통의 연결 여부 및 편의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각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가격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행사는 지하통로 연결 여부에 관한 면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는 구 동대문운동장 인근 지하공간이 코엑스몰과 같이 개발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서울시가 2008년 수립한 계획상 디자인플라자나 지하철역이 상가 건물과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시행사는 알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광고를 한 것"이라며 "시행사는 광고할 당시부터 '지하공간 개발내용'과 관련 광고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광고를 이용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광고를 통해 '지상에 공원, 지하에 코엑스몰 개념의 편의시설을 조성해 동대문 동서상권을 이어줍니다' 등의 글을 기재해 상가 위치가 동서부 상권이 연결되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된 상가는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지도 않는 등 광고내용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분양자들은 시행사 측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시행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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