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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신데렐라' 이수영씨, 전 남편 명예훼손 무혐의
2013-02-11 09:00:00 2013-02-11 17:17: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뉴욕주 장애인 판사 정범진씨가 전 부인 이수영 전 웹젠 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면서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00년 자신의 온라인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세를 탔으며 중증장애를 딛고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 2004년 결혼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 전 사장이 자신의 도움으로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 전 사장에게 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정씨는 이 전 사장이 이혼 후 일부 여성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전 사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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