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수년 동안 진척이 없어 학교 대란 우려를 낳았던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 재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를 임대주택 건립 비율만큼 교육청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건물 등 시설은 시도 교육감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건립 비용 역시 시행자가 녹지율을 축소(최대1%)해 거둔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무상 제공과 시설물 조성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구는 최소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되는 만큼 녹지율이 낮아 학교용지 무상제공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녹지율 가격 환산방법과 절차,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건립 재원 마련이 2년째 지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함 의원은 "녹지 1% 축소 수익은 학교 건축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떠안고 이는 분양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면 보금자리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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