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사 위협 법개정 통과될까..업계 '불안'
주택법개정안 등 3건 임시국회서 논의
2013-02-01 14:13:50 2013-02-01 14:15:53
◇불황에 텅 빈 중개업소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 거래 실종기, 사상 최악의 먹거리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중개업계가 불안한 눈초리로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업계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개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대거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건설 이후 임차인 모집, 임대료 징수, 임차인 및 시설물 관리 등 토탈서비스를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부담을 해소,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 유지·보수·관리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임대관리업자가 중개업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1년 최구식의원이 발의해 문제가 있어 철회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체결 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중개업을 허용하는 업권 침해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공부법) 개정안은 중개업자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부법 개정안은 중개대상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거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집을 소개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협회는 "중개업무의 수행에 과도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공부법의 기본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무법인 바른의 법률검토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개협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과태료까지 규정하면서 법률로 제한을 두는 것은 업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또 “불법중개행위 척결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해당 개정안 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불법중개행위 척결, 신분증 패용, 중개보조원 현장 방문 제한 등을 별도로 검토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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