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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허위광고 중단" 이투스 상대 가처분 신청
2013-01-25 13:47:31 2013-01-25 13:49:3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072870)가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의 허위광고를 중단하라"며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이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는 거짓 광고에 해당하므로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해당 광고를 게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스터디가 마치 특정 영역의 성적 향상률이 낮아 이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광고 내용도 있다"며 "광고를 계속할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수종합반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광고는 이투스교육이 '청솔학원의 8025 관리시스템이 M학원 팀플제보다 더 좋은 성적향상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메가스터디 측은 M학원이 자사 학원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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