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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 회장 2세 편법 승계 논란'..분할 주총 파장 예고
경실련 "편법적 경영 승계 문제 있다"
네비스탁·서울인베스트 '반대' 입장
2013-01-23 14:40:28 2013-01-23 14:42:39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오는 28일 동아제약(000640)의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회사 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있따라 제기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동아제약의 ‘캐시 카우’인 박카스 사업을 비상장 자회사로 몰아넣어 향후 강신호 회장 자녀에게 헐값에 물려 주는 것 아니냐는 대목이다.
 
◇지난해 박카스는 약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체 매출 약 20%를 차지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해 총 9310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박카스 부분에서만 약 1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약 20% 수준이다.
 
그러나 이날 경실련은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편법적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박카스 사업이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 동아제약에 속하게 된다. 현재 주주들은 지분의 63%는 전문약 사업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주식으로, 나머지 37%는 홀딩스 주식으로 나눠 갖게 되지만 신설되는 동아제약 지분은 100% 홀딩스가 보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업부분을 신설법인 동아에스티이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알짜 사업인 박카스 부분을 비상장인 동아쏘시오홀딩스로 두고 향후 강신호 회장 아들과 대주주들에게 편법상속이 가능하다는 게 경실련의 해석이다.
 
앞서 소액주주모임 네비스탁은 기업분석보고서를 통해 동아제약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편법상속 증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지주회사 신주를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아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제한 없이 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호 증권 집단소송에 성공하며 유명세를 탄 지배구조 사모펀드(PEF) 서울인베스트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서울인베스트는 최근 주요 주주들에게 동아제약 분할안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어 반대 투표를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인베스트 관계자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이 임시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알짜’ 사업인 박카스와 여러 일반약 사업에 대한 일반 주주의 지배력이 축소된다”며 “결국 대주주 2세로 편법상속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오츠카는 동아제약 분할안에 대해 찬성하고 모든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일본 오츠카제약과 한국 오츠카제약의 총 소유주식수는 88만1714(7.92%)주로 일본 오츠카제약이 6.01%, 한국 오츠카제약이 1.91%를 보유 중이다.
 
다른 사업파트너인 GSK(9.91%) 역시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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