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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30년물 입찰시간 1시간 늦춰진다
2013-01-21 17:08:19 2013-01-21 17:10:4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발행중인 30년물 국고채 입찰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다. 반면에 3년물 입찰시간은 한 시간 빨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른 국고채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발행중인 30년물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시간이 종전 9시40분~10시에서 10시40분~11시로 변경된다. 또 10시40분~11시에 입찰이 진행됐던 3년물은 9시40분~10시로 바뀐다.
 
일반인 응찰내역 제출시한도 3년물의 경우 9시로 조정된다.
 
지난 15일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키로 한 지표채권은 10년물의 발행비중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통합발행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종목도 6개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PD평가제도 세부안도 마련됐다. 우선 PD 응찰물량 중 인수실적으로 인정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최고낙찰금리 3bp이내 응찰물량의 절반까지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300%까지 인정키로 했다. 단, 30년물에 대해서는 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6월부터 적용한다.
 
또 물가채 인수 권한 차등화로 우수 PD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0년물 인수금액의 일률 25%인 물가채 인수한도를 우수 5개사 35%, 차상위 5개사 25%, 그 외 20%로 차등화해 물가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고채 교환 실적(물가채 제외)도 조기상환과 함께 PD 평가에 포함한다. 다만, PD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두 항목의 배점은 현 수준 4점으로 유지된다.
 
조기상환 또는 교환은 총 조기상환 물량의 5% 이상을 낙찰 받아야 하며,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해 조기상환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실적을 PD 평가 대상에 포함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여건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시장조성용 채권보유라는 PD 보유실적 평가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1000억원, 보유의무 기준의 10%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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