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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 회장, 공판 불출석
2013-01-21 11:42:14 2013-01-21 11:44: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이 많이 악화돼 변호인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이날 김 회장 변론 부분을 분리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는 2월 4일과 18일 양 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김 회장 심문에 대해선 김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아직도 좋지 않아 불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며 "현재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공판에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 및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김 회장은 수감생활 동안 당뇨,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했다.
 
김 회장은 입원치료 이후에도 폐허탈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88%-90% 밖에 유지가 안되고,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고탄산혈증이 지속돼 집중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 등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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