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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짝퉁'상품 유통 '적극방지'할 의무 없어
2013-01-20 09:00:00 2013-01-20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른바 '짝퉁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했다면 해당상품의 상표가 표시 된 모든 상품의 유통 및 판매까지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에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대법원이 명백히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스포츠브랜드인 아디다스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사 상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를 일절 금지시켜달라며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의 재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문언 중 '타인의 권리'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타인의 모든 권리'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범위나 노력의 정도 등이 모호해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밝혔다.
 
또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픈마켓에 게시된 상품이 '짝퉁'임이 명백하고 ▲침해된 상표권자의 요구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짝퉁상품'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기술적, 경제적으로 '짝퉁상품'의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자는 해당상품을 판매금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짝퉁상품' 게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상품'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G마켓의 경우 판매회원약관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권리침해신고제도 및 상표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점, 이상거래 블랙리스트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등에 비춰보면,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G마켓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디다스는 G마켓에서 자사의 상표를 무단사용한 '짝퉁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자 지난 2009년 법원에 "G마켓에서 허락 없이 'adidas' 또는 '아디다스'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판매 또는 전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자사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거래되기 전 정상품이라는 것을 확인받도록 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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