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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짝퉁 판매한 소셜커머스.."이번엔 일본 인기 브러쉬"
공정위, 시정 명령 및 총 2300만원 과태료 부과
2013-01-08 12:00:00 2013-01-08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또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품이 아닌 일본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총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개 업체다.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일본 아루티사가 제조하는 미용상품으로 미용상품을 소개하는 케이블TV 방송에 소개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들 업체는 미용 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707개(3457만2000만원),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544개(1904만원), 티켓몬스터 245개(1198만원), 그루폰 40개(188만원) 판매됐다.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업체는 구매대금의 110~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 금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6분의 1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했다.
 
또 그루폰에 800만원과 티켓몬스터·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에 각각 5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그루폰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 1년 이내에 또 법을 위반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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