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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평가 불만 기업..올해부터 이의신청 가능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기준 개정·시행
2013-01-07 12:00:00 2013-01-07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기업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협약평가위원회의 잠정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지해 이의신청 의사가 있을 경우 1주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음 협약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하도급·유통의 평가 기준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로 세분화 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 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업종별 평가 항목 차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평가에서 50점 범위 내에서 부당성 정도에 따라 감점한다. 다음해 평가에서도 동일한 점수가 감점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사용' 등 평가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원재료 가격 상승분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고 납품단가의 자율적 조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배점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오후 3시 2012년 동반성장지수 기업 72개사와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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