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경매유예제도 시작부터 '삐걱'
본격시행 한달..신청자 고작 '10명'
중개사이트 지지옥션, 수수료 요구하며 서비스 중단
2013-01-04 15:50:15 2013-01-04 18:10:4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깡통주택 경매유예제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6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힌지 한달이 지났지만 신청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에는 매매중개사이트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도 애를 먹고 있다.
 
4일 금감원 및 은행권에 따르면 매매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지지옥션은 지난달 20일에서 26일 매매중개사이트를 잠정 폐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유예제도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넘기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공식 명칭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다. 대출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인간 매매를 통해 주택을 경매가보다 나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
 
채무자들은 개인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중개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매매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지지옥션이다.
 
◇4일 지지옥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비스 중단 안내문구
지지옥션은 금융업권 협의체와  오는 6월까지는 무료로 매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달 20일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수수료 지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비스를 재개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무작정 서버를 막아버리니 신뢰가 깨져버렸다"며 "다시 서비스를 복구해놓긴 했지만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 3의 기관을 선정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태인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로 시스템을 갖추는데 1~2주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스템 에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었다"며 "수수료 요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6일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신청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신청된 건은 아직 집계돼지 않은 상태다.
 
주택담보대출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4만가구에 이르고, 대출금이 경매낙찰률을 초과하는 차주가 19만명에 달한다는 금감원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신청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이 경매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뜻인데 이 경우 세금체납이라든지 개인채무에 따른 가압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지옥션이 서버를 막은 이후 협력중개사를 통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고 있다"며 "이런 숫자들까지 합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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