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소상공인들과 중소업계는 1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여야가 합의했던 영업시간 제한 시간이 다소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여야가 합의했던 전날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10시까지의 개정안에서 2시간 단축된 것이다.
월 3회 이내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개정안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SSM와 같은 대형유통점의 공격적인 매장확장과 영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도 "이번 법안통과로 대형마트 외에도 백화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고 영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이 상향조정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기존 여야가 논의했던 영업시간 제한시간이 2시간 축소됐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개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되어 아쉽다"며 "대형유통과 소상공인이 보다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실장도 "월 3회에서 월 2회로 의무휴업일이 줄어든 것은 사실 평일이냐 주말이냐라는 논란이 정리된 측면을 제외하고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휴일을 포함시켰다고 하나 사실 잠정적으로 의무휴업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10시 이후에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제한시간을 오후10시에서 자정으로 늘린 것은 기존 상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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