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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여야 세법개정안 합의, 상임위 통과시켜
소득·법인세 세율조정문제는 각자 법안 제출해 본회의서 표결키로
2012-12-29 11:42:53 2012-12-29 11:44:3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각종 세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300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부자증세의 효과가 미약하다며 2000만원으로 더 내릴 것을 요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은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38%까지 누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과세대상자는 2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야는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정부안보다 추가로 더 확대해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이 되는 대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3%에서 2%로, 시가총액 100억원에서 7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여기에 더해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더 강화하는 안으로 수정처리했다.
 
코스닥시장 지분율도 5%이상에서 4%이상만 보유하면 과세대상 대주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하도록 수정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현행 14%에서 정부가 15%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 놨지만, 이를 16%로 1%포인트 더 강화하도록 해 대기업들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였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말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관심을 끌었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올해 또 보류됐다. 정부가 마련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방안도 더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시켰다.
 
내년부터 출고가 200만원 이상의 고가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시행시기를 1년 늦춰서 과세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설탕관세율을 30%에서 5%로 인하하려했던 방안도 보류됐다.
 
여야는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감세를 철회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세율인상보다는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각각의 법안을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여야는 세법외에도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일부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총선과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2조~3조원의 증액안과 재원조달을 위한 9000억원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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