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되어 있는 현 법무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의 위헌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26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의 위헌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게 되어 있는 현 법무부 방침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지방 로스쿨 응시자들을 서울 지역 응시자들과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시험의 경우 실기시험만 단일 시험장에서 진행될 뿐 필기시험은 전국 5개 도시 6개 고사장에서, 간호사시험의 경우 전국 18개소에서 치르는 등 각종 국가시험 대부분이 지방에서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도 각 지방 권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 소재 로스쿨 재학생들은 서울에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 부담해야하는 숙박비와 식비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까닭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호소해왔다.
제2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4일부터 8일까지 일요일인 6일을 제외하고 총 4일간 서울 지역 4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모두 2095명의 로스쿨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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