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66)허술한 보험카드 관리로 피해..보상받기 힘들어
2012-12-21 09:56:26 2012-12-21 09:58:1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물건을 사러 다녀온 사이 차 안에 있던 지갑을 도둑맞았다.
 
김씨는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와 보험카드가 생각나 바로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사용내역을 확인해봤다. 다행히도 신용카드는 사용내역이 없었으나 보험카드의 경우 보험해약, 보험약관대출 등의 방법으로 450만원을 인출해간 후였다.
 
보험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였기 때문에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써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보험카드는 보험계약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이나 보험사의 자동화기계(ATM)를 통해 약관대출이나 중도환급금 수령,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다.
 
거래한도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1일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본인이 한도를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보험카드도 일반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본인 잘못으로 카드를 분실하고 비밀번호가 누출됐다면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보험카드는 일반카드와 달리 사용장소와 금액이 제한돼 있어 잘 사용하지 않아 관리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예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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