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65)두 가지 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 합산해 지급
2012-12-14 09:14:02 2012-12-14 09:15:4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대전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2월 A보험사의 일반상해와 교통상해로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4월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경사길을 내려오다 보도와 차도 경계에 있는 스테인리스 펜스에 부딪혀 넘어졌다.
 
김씨는 이 사고에서 우측 어깨와 팔 부위의 신경손상 및 우측 상완관절과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한 대학병원에서 오른팔과 오른손 손가락에 대한 장해를 진단받았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했던 김씨는 오른팔 장해 지급률 20%와 오른손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 30%를 합산한 지급률을 인정받아 4개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보험사는 "김씨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팔과 손가락의 장해는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의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A보험사만 합산한 장해지급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에 병명을 우측 어깨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 상완관절과 인대 완전 파열 등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며 "의료자문 결과 손가락 장해가 어깨장해의 파생이기 위해서는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등이 모두 손상돼야 한다"며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A사의 약관을 근거로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A사는 약관에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장해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돼 지급률은 60%한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영구장해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에 '임상적으로 현재의 상태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영구 장해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있어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사는 김씨가 입은 우측견관절 장해와 수지관절 장해 각각에 대해 지급률을 합산한 50% 장해지급률을 인정하고 동 후유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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