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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폰 판매금지 이유없어"..애플 요청 기각(상보)
2012-12-18 14:05:54 2012-12-18 14:07:5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26종에 대한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소송을 담당해온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삼성전자의 26개 제품을 상대로 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제품 전체 중 일부분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 자체를 판매금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결했다.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휴대폰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오직 하나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자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품 전체를 시장에서 영구 판매금지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 판사는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해서 애플의 고객 기반을 침해했다던지 애플의 스마트폰 제조사업을 무력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미 법원의 이같은 판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으며, 삼성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배심원단장 벨빈 호건의 자격을 문제 삼았던 재심 요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각했다기 보다는 벨빈 호건의 자격을 묻는 문제가 과정상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26개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판결문 일부분.(출처=scr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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