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방송광고에 수화·자막 넣어라" 행정소송 제기
2012-12-17 15:58:42 2012-12-17 16:00: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TV 선거광고에 수화 통역이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것과 관련 한 청각장애인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32)는 "TV 선거광고에 수화·자막을 넣어 방영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조치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70조는 '후보자는 방송광고에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나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A씨는 "선거법이 수화나 자막을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법 해석상 장애인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어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관련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후보자를 독려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선거 광고에 수화와 자막을 방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직선거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고 청각장애인만을 차별한다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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