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현금영수증사업자 조세지원 재검토해야"
"현 제도서 소액현금결제시 조세지원액 과다할 수 있다"
2012-12-02 15:47:33 2012-12-02 15:49:0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과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재정포럼에 게재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거래건당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현금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에 비해 조세지원액이 과다할수 있다"며 "거래건당 세액공제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소비업종의 과표를 양성화해 세금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비자에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가맹점에는 전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발급장치 설치에 대한 보조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액이 과표양성화효과에 비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07년 3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시행되고, 2008년 7월 발급금액 제한이 폐지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발급금액별로는 2010년 기준 5000원 미만의 발급금액이 전체금액 7.5%에 불과하면서도 발급건수는 53.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세지원금액은 자진발급제가 시행된 2007년에 104.9% 급증했고, 발급금액 제한이 폐지된 2008년에도 95.1%가 증가했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전체 조세지원금액은 2005년 90억원에서 2011년 1094억원으로 무려 1111.4%가 증가했다.
 
자진발급비중의 증가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결제금액을 개별물품가격으로 분리해 자진발급한 후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변칙발급'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결제 자진발급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자진발급 유인이 감소하고, 처리원가에 대한 사업자의 비용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진발급분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거래에 관계없이 종이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비용공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경우 조세절감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표준비용 산정을 통한 조세지원을 유지하되, 자진발급분에 한해서 종이비용을 제외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