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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보편적 복지 위해 보편적 과세 필요"
"소득·법인세는 비과세 축소, 부가세는 인상해야"
2012-09-19 12:00:00 2012-09-19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치권에서 쏟아낸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특정계층이 아닌 보편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 놨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의 인상보다는 세율구간의 조정과 비과세·감면, 공제체계를 개편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보편적 과세로 발전시켜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면세품목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의 발표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비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지 않지만, 복지선진국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는 데에서 주목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4.6%)이나 북유럽국들과 프랑스, 이탈리아 평균(32.1%)보다 크게 낮다.
 
또 25.1%인 우리나라 국민부담율도 비유럽국가(24.0%)보다는 높지만 OECD 회원국 평균(33.8%)이나 북유럽 및 프랑스, 이탈리아 평균(43.8%)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상황이다.
 
복지선진국들은 고부담-고복지의 형태이지만, 우리나라는 저부담인 상황에서 고복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안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안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부담수준은 조세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와 국민부담률은 세수입구조와 함께 결정돼야 한다"며 세부담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세부담을 어디에서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것.
 
정치권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등 고소득자의 증세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안 연구위원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부담 증대의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향후 세부담 증대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세율구간 조정과 공제체계 개편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소수의 고소득자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는 보편적 과세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기준이 OECD국가 평균치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 소득세를 아얘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 비중이 종합소득세는 43.8%, 근로소득세는 39.1%에 달하고 있어서 세율인상보다는 과세구간 조정과 비과세대상자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법인은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피해가려는 경우가 많고 피해갈 가능성도 많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세부담의 기여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부담 증대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꼽혔다.
 
안 연구위원은 "부가세는 면세품목의 축소와 세율인상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세 면세자를 과세자로 전환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물가인상 효과가 크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세 인상의 역진성에 대해서도 그는 "도시가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소득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득구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올리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면서 "부가세는 전 국민이 내지만, 소득세는 하위 40%가 내지 않는다. 먼저 소득세를 올려서 형평성을 고려한 후에 부가세를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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